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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141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계산표의 ‘인용금 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BC, D 일원 3,495,248㎡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E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서울 은평구 F 일대 G 152,813.6㎡는 개발 유보지로 지정되었다가 2007. 10. 8. 비로소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라.

마.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들에게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구역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C,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 AH, 망 AI, 망 AJ, 망 AK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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