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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8 2015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위쪽 산지작업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 토사를 운반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운반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야 소유자에게 토사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산을 개간해 주겠다고

말하여 개간 공사를 맡은 후 토사를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판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개간 공사 준공 시한이 다가오자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토사 운반을 맡긴 것이고, 할부로 구매한 굴삭기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 운반비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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