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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7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7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30 경 오산시 D 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협박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음부 부위를 2회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 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들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기회를 살피는 피해자에게 “ 누워 있으라고 했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화를 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5:50 경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 고단 5380』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0. 00:30 경 오산시 E 아파트 103 동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 걸 레 같은 년, 형부랑 술 쳐 먹지 말 랬지,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팬티를 찢고,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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