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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34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82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E” 등 인터넷 카페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 준다는 광고를 올렸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5. 6. 2. 18:30 경 D에서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마사 지용 상 하의와 일회용 팬티를 입은 채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일회용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1:00 경 D에서 피해자에게 일회용 팬티만 입은 채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다가 “ 몸 속에 들어 있는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여러 차례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7:00 경 D에서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일회용 팬티만 입고 수건으로 덮은 채 마사지용 침대에 눕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여러 차례 만지고 “ 사타구니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애 액으로 몸의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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