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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78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고, 피해자 H( 여, 28세) 는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I 및 피해자는 2017. 11. 11. 경 0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J 아파트 1007동 1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위 장소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2:49 경부터 03:35 경까지 사이에 위 작은방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8, SM-G955N)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제 1 항 기재 촬영 이후 입혀 주었던 피해자의 팬티를 다시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위 작은방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작은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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