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액 상당액인 14,127,26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기준
1.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