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 부산지방검찰청 2013. 5. 13. 압 제143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8』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부인인 E(48세)과 2012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으로서 최근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눈치채는 바람에 E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23: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경보 이리스힐 아파트 옆길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E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칼(총 길이 17.5cm, 칼날길이 7.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폐와 심장이 관통(깊이 14cm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 00:35경 후송치료를 받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대량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3고합638』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2013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