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3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13』 피고인은 2019. 10. 2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30』 피고인은 2020. 5. 4. 00: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노숙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인근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을 구입한 다음 위 E이 있는 곳으로 가 그곳에서 위 E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에 위 등산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턱 부위가 약 1cm 가량 베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발췌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발췌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20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