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의 C 1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12경 군산시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차장 입구 도로를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우측면 소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뒤 흙받기 및 범퍼, 뒷바퀴 부분 등을 위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약 2,4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22:12경 충남 서천군 소재 술독 호프 앞 도로부터 군산시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앞 도로를 거쳐 충남 서천군 소재 놀이공원 옆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한회사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