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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6.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주공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를 교차로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를 이용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흙받기 및 우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앞 흙받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72,8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시청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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