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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2 2014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3. 12. 5. 18:44경 충남 서천군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구암휴먼시아 앞 지점을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 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서천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구암휴먼시아 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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