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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3 2014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군산경찰서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군산경찰서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밀려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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