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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5:50경 서천군 장항읍 항만청 앞 도로상부터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9회이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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