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2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0:2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청소년인 E(F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3갑, 말보르 1갑 등 담배 4갑(시가 10,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출기록전표, 담배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