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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3고정1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정가 2,700원의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4갑(합계 10,8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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