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8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내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공소장의 ‘제6호’는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슈퍼를 폐업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