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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8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술, 담배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 시간미상경 위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F(18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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