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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21498
사용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4,97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의 건축 경북 경산시 D 외 7필지에 C아파트 4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건축되어 2006. 12. 9.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2007. 1. 2.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할 전기에 관하여 전기사용자의 지위로, 계약방법 단일계약(세대수 : 499), 계약전력 1,300kw, ① 대표고객, 계약전력, 계약종별을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1,194kw, 주택용전력(고압), ② 각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 계약종별을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100kw, 산업용전력(갑) 고압A /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 6kw, 가로등전력(을) 등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및 신규(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원고는 위 전기사용계약에 기하여 2007. 1.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단일계약 방식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전체 호수로 나누어 이에 해당 전기사용료 요율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정한 후 다시 전체 호수를 곱하여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종합계약 방식은 아파트 각 호수별 전력사용량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B은 2009. 9. 7.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6.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3. 10.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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