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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86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승인(준공검사)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2015. 12. 10.) 이후 현재까지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에는 주택 벽면의 휘어짐, 옹벽 공사의 부재, 마감 불량, 창호 새시(sash) 불량 및 미설치, 옥상 바닥공사 및 벽 마감 공사 불량, 휀스의 고정 불량, 배수시설의 미고정 등 다수의 하자들이 존재하므로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향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종 인허가가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급 및 매매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 위와 같이 사용승인의 지연, 건축물 하자로 인한 완공 지연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실효 등 피고들의 불완전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 2) 비록 민법 제668조 단서에서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민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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