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 관리인인 D은 2013. 3. 23. 14:30경 위 C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 건물 3층에 있는 콜라텍을 가기 위해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온 피해자 E(56세)에게 지하주차장 안쪽의 맨 끝부분 주차공간에 주차하도록 안내를 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한편, D이 알려주어 피해자가 주차한 장소는 주차바닥이 철골구조의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주차바닥이 땅바닥으로부터 290cm 정도 높이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주차바닥의 뒤쪽 끝부분과 벽 사이에 92cm 정도의 틈새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차바닥과 벽 사이의 틈새 공간으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C상가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피고인은 위 틈새 공간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그 틈새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밝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틈새 공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설비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명시설 역시 틈새 공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운 상태로 방치해 놓았다.
또한, D은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마다 주차비 명목으로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으면서 주차할 장소를 안내해 주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주차하도록 안내해 준 장소가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틈새 공간이 있는 곳으로 조명시설도 어두워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