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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나5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 불량 95,144 J호 가스레인지 소방센서 작동 불량 39,470 K호 전등 수평 불량 28,078 테라스 앞 창호 단열재 시공 여부 281,462 벽체 단열불량 및 결로 발생 1,211,205 세대 현관문 변경시공 3,962,366 창호 중앙부 처짐 및 창호개폐불량 622,431 바닥 마감 변경 시공 및 시공 불량 3,006,468 화장실 통기관 배기 배관 오시공 784,465 D호 천장 누수 835,788 각실 화장실 천장내부 조적벽체 마감 미시공 329,677 각 화장실 천장내부 전선 노출시공 299,547 합계 26,761,704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항목 사유 건물외부 노출콘크리트를 제물치장콘크리트 시공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갑 제4호증)에 의하면 외벽 부위에 ‘노출콘크리트/복합발수’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첨부된 내역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노출콘크리트 거푸집 부분에 단순히 ‘벽, 600*1200.민무늬(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법원 감정인 P의 감정보완결과에 의할 때 그 비용과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노출콘크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한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콘크리트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복합발수로 코팅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노출콘크리트시공’ 방법으로 마감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부 창호 변경시공[알루미늄 2중창을 알루미늄 단창(비단열바)과 PVC로 시공 갑 제9, 10호증, 을 제44, 50, 5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단열재와 창호 종류를 변경하여 시공한 것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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