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졸 피 뎀 매도 미수에 대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만을 적용하고, 플루 니트 라제 팜 매도 미수에 대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다목’ 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매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다목( 플루 니트 라제 팜 매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