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E에게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18. 경 화성시 F에서, 위 E으로부터 졸 피 뎀 12 정을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23.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로 라제 팜 8 정을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졸 피 뎀 10 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G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E이 졸 피 뎀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2. 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 항 라 목( 각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