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졸 피 뎀 광고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등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07:40 경 구미시 B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 졸 피 뎀 수면제 판매 24정 택배비 포함 23,000원 집에 안 쓰는 수면제 있어서 판매합니다
’ 는 내용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졸 피 뎀 판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D)를 통하여 23,000원을 송금 받고 졸 피 뎀 22 정을 택배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글 캡 쳐 사진, E 대화내용, 각 압수물 사진,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12호 나 목, 제 4조 제 1 항 제 1호( 향 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