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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 D의 밀린 노임을 받기 위해 D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붙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가슴,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5cm )을 들고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E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1세)이 위 식칼을 빼앗기 위해 오른손으로 칼날 부분을 잡자, 피해자가 식칼에 베어 다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식칼을 그대로 잡아당겨 버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수지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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