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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9 2019고단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복형제 지간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B의 사실혼 관계의 처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인 처의 묘를 이장하라는 명령을 받자, 피해자와 B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B과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2. 18. 20: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와 B을 찾아가, 귀가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나 칼 가지고 왔다,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가 휴대하고 있던 칼을 촬영한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뒤늦게나마 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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