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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4. 확정되어 2013.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13:20경 술에 취하여 위 E 앞 길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칼을 든 손을 잡고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틈에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동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진술 및 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식칼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품번번호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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