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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3노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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