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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노7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품을 반환한 점, 절취 또는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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