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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8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3. 5. 자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2016. 3. 6. 자 각 범행을 저질러 재차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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