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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32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0.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 결과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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