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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6. 선고 2006두5809 판결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식양도 당시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 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24,23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5.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고 한다)의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주식의 88%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에게 1주당 18,000원씩 대금 합계 1,08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그에 따라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그 시가가 1주당 42,000원임에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임○○에게 이사건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주당 18,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1주당 42,000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이 사건 주식양도 가액의 차액인 1,440,000,000원{=60,000주 * (42,000원 - 18,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2002. 3. 5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24,238,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비상장 주식이었던 이 사건 주식에는 질권자를 한국○○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 한국○○은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임○○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주당 42,000원의 가격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 사이의 거래실례가격이 있음을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한 제한이 없는 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 10,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6. 10.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 한국○○공사와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인휴대 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한국○○을 설립하되 한국○○의 주식 300,000주(전체 주식의 0.3%로서 그 중 60,000주가 이 사건 주식이다)를 1주당 6,100원의 가격에 인수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시 제시된 주주협력계획서상의 협력사항을 향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1996. 11. 5. 한국○○과 사이에, "① 원고는 한국○○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15,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되 원고가 확보한 가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만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된 가입자분에 대하여 전년도 가입자등 평균 통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한국○○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국○○로부터 2회 이상 시정통지를 받고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지정하는 자에게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1주당 6,100원의 가격에 양도한다 ③ 원고가 위 가입자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위 ②항의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의 20%(60,000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한국○○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한다"라는 내용의 '주주협력계약'을 맺었다.

(3) 한국○○의 주권은 1997. 1. 발행되었고, 위 주주협력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주식 60,000주가 한국○○에 질권 설정 목적으로 인도되었지만 주주명부에 질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4) 한국○○은 1997. 6. 7. 이동통신 사업자 사이에서 시장 지배력 확장을 도모하고 주주사 등 제휴사의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휴사가 1997년, 1998년 상반기에 확보한 가입자는 200%, 1998년 하반기에 확보한 가입자는 150%로 가중 환산하여 인정하기로 영업정책을 변경하였고, 1997. 10.부터 전국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한국○○ 대리점 2곳과 ○○○○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위 변경된 영업정책에 의하여 위 한국○○ 대리점이 모집한 가입자로 인정되는 인원수는 1997. 10.부터 1998. 12.까지 10,876명, 그 다음날부터 1997. 9. 7.까지 2,758명이고, ○○○○ 대리점의 가입 인정자수는 위 전기간 동안 3,637명 등 원고가 확보한 가입자로 인정된 인원수는 모두 17,271명인데, 1997. 10.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인 1999. 7. 15.까지의 가입 인원수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 확보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여 보면 위 기간동안의 가입자는 모두 15,615명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한국○○은 1999. 6. 29.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은 1999. 1.경부터 장외 주식거래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일간 경제신문 및 장외시장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세가 발표되어 왔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일 무렵인 1999. 6. 19. 41,200원, 같은 달 7. 28. 56,000원, 같은 해 8. 11. 61,500원에 실제로 각 거래 되었다.

(6) 한국○○은 전체주식의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주식양도제한을 폐지할 목적으로 1999. 7. 27. 주주사의 가입자 확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식을, 미확보 가입자 수에 6,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9. 7. 약정 가입자수 15,000명을 초과하여 약 16,000명을 유치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해제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같은 달 10.자 '연차별 목표달성에 의한 질권해지 방침 통보'라는 문서에서 주주사에 대한 질권해제 처리를 할 경우 앞서 (4)항에서 제시된 영업정책과 동일하게 실제 가입자수를 가중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은 1999. 10. 14. 한국○○에서 원고에게 인도됨으로써 그 위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은 당일 소멸하였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판결 참조)

(2) 한국○○의 주식은 1999. 1.경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일 전후에 이르기까지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거래가액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 직전인 1999. 6. 29. 주당 42,000원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1주 가격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적어도 42,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주당 가격 역시 이와 동일한 가액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한국○○은 1997. 6. 7. 원고를 비롯한 제휴사가 모집한 가입자의 산정방식을 가중 인정하는 방법으로 영업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가입자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가 1997. 10.부터 1998. 12.까지 모집한 가입자로 인정된 인원수가 최소한 10,876명을 초과하고 있고(이 기간 동안의 ○○○○ 대리점 모집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수를 확정할 수 없다), ② 1997. 10.부터 1999. 9. 7.까지의 가입자로 인정된 17,271명을 이 사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 확보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1997. 10.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일인 1999. 7. 15까지의 가입인원수가 15,615명에 달하고, ③ 이 사건 주식양도일까지 6개월 15일의 기간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었으며, ④ 이 사건 주식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미처 경과하기 않은 1997. 9. 7. 원고가 가입자 확보의무를 초과하여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질권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일 당시 원고는 가입자 확보의무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표이사인 임○○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주식에 설정되 질권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자 확보라는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권 설정이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확보 가입자의 수가 15,000명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가입자의 수는 미미한 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한국○○의 주식가격이 1999. 6. 19 이후 같은 해 8. 11. 까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를 금 42,000원으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임○○에게 자산인 한국○○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 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한국○○ 주식이 실제로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가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1주당 42,000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이 사건 주식양도 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2002. 3. 5.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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