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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기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대구은행 D 계좌 통장,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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