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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산시 금정구 B에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이투자증권 계좌(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하이투자증권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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