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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0:15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쓰지 않고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이 음주사실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빵잡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F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물을 건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27세)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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