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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 B지구대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머니를 지구대 대기석으로 밀어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뒷목을 감싸 미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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