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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피고인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을 협박 및 폭행하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원 F과 E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위 두 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지 않았으므로(원심은 위 두 죄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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