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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7. 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C이 그곳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적발되어, 위 F, G이 통고처분을 위해 위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통고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비록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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