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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C, D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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