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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정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김포시 E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저수지 운영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 주민들로부터 U저수지 낚시터 운영수익금 300만 원을 인계받아 주민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김포시 일원에서 위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출납부점검결과서, H사무소 회신결과, 농협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판시 저수지 수익금 300만 원에 관하여 임의로 장부상 잔액에서 공제하여 기재해 놓은 채로 위 금원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돈의 행방에 관한 고소인 측의 문제제기 초기 단계에서는 그 돈의 행방이나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 돈을 마을 농수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② G의 진술과 인증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주장 용처에 위 돈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설명해 온바 장차 지출될 공사비를 수개월 전에 미리 장부상 잔액에서 공제하여 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도 어려우며, ④ 피고인이 위 장부상 미리 공제한 돈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서 다녔다는 주장을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였는데, 수개월간 차량에 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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