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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노34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2009년 마을 회계장부에서 2010년 마을 회계장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3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것과, 이와 같은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원심 증인 F의 증언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300만 원이 김포시 E(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 2차 농수로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원심 증인 G의 증언이 있는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으로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앞서 G의 허락을 받아 L에게 위 돈의 일부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이를 돌려받아 G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사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이 사건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저수지 운영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이 사건 마을 주민들로부터 U저수지 낚시터 운영수익금 300만 원을 인계받아 주민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김포시 일원에서 위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판시 저수지 수익금 300만 원에 관하여 임의로 장부상 잔액에서 공제하여 기재해 놓은 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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