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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6 14: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103동 옆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상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 원을 미리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빵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60~70 개의 빵을 팔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2세)이 삿대질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67세)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의 안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내가 운동하던 사람인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갑을 채워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탄 후, 자신의 요구에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의자와 물품 보관함을 수 회 차고, 운전석에 앉으려는 G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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