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49』 피고인은 2018. 6. 24. 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이태원동) 소재 ‘이태원 파출소’ 앞 노상에서, 직전에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3세, 남)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여 사건 종결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94』 피고인은 2018. 9. 12. 18:2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50세)와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위로 붓고 피해자를 향해 그 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87』 피고인은 2018. 8. 20. 05: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9. 1. 10. 03:29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I(56세)이 주점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단586』 피고인은 2019. 2. 3. 05:34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J(4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8. 12. 25. 21:4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K(여, 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며 카운터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