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0 세, 여) 의 친엄마로서 전 남편인 C과 별거하게 된 2014. 4. 30.부터 2016. 1. 19.까지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 서구 D 아파트, E 호로 전입하여 2014. 5. 14. 부산 중구 F에 있는 사립학교인 G 초등학교로 피해 아동을 전학시켰으나 학교의 지속적인 출석 독려에도 불구하고 2014. 5. 27.부터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2014. 9. 15. 자퇴 신청한 후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G 초등학교에서 ‘ 정 원 외 관리 학생 ’으로 등재되게 한 후 2015. 9.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I 호로 이사한 이후에도 전학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9.까지 총 1년 8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별도의 학습을 시키지 아니한 채 자신이 출근하거나 외출하는 시간에는 피해 아동을 홀로 지내게 하는 등 방치하여,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기본 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원 외 관리 학생 처리 결과 확인
1. 서울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