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경 소개로 만 나 동거를 하다가 2014. 10. 24. 경 혼인하여 2015. 1. 8. 경 첫째 아이 E(1 세) 을 낳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 은 마트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으나 200여 만원 정도 되는 피고인 A의 월급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 11. 경 둘째 아이 피해 아동 F( 여, 0세) 을 임신하였고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부담, 남편 A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원했으나, 둘째 아이를 원하는 피고인 A의 설득으로 2016. 8. 5. 경 인천 소재 병원에서 피해 아동( 출생 당시 3.06kg) 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출산한 후에도 육아부담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6. 8. 10. 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인천 남구 G, 203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돌아오면서 곧바로 모유 수유를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 아동을 보육원에 보내자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문제로 피고인 B과 자주 격하게 다투게 되자 피해 아동을 보낼 보육원까지 찾아봤지만 입소 요건이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문제로 더욱 자주 다퉜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 차라리 F가 없었으면 좋겠다’ 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피해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욱 사그라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남편이 출근한 오전 11 시경부터 오후 11 시경 사이 피해 아동을 홀로 돌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