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지명 수배되자, 아들인 피해 아동 C(2007. 2. 생), 피해 아동 D(2008. 12. 생) 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 아동 C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2.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 아동 D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학년도 거주지 불명 미취학 아동 명부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F의 소견( 의견) 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