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8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에 있는 연무 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위 무렵부터 2018. 2. 1. 경까지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부산 지역 모텔, 찜질 방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담임선생님 전화내용 수사), 출결 내용, 결석 내용 면담
1.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학생 현황 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B 과의 면담 및 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1 학년인 피해 아동을 데리고 집을 나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찜질 방과 모텔 등에서 숙식하며 제대로 먹이지도 아니하면서 방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현재 피고인과 외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