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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18.선고 2017누86844 판결
출연금환수처분및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누86844 출연금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6.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정부출연금 328,582,080원의 환수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5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0행의 "954,000,000원" 뒤에 ",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 다"를 추가하고, 제11행의 "협동연구기관"을 "협동연구기관(위 협약연구개발비 중 원고 회사 해당 금액은 744,000,000원이다)"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6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마이너스통장 채무 변제에 사용된 연구개발비 상당액의 원고 회사 자금이 그 후 결국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연구개발비를 원고 회사의 마이너스통장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1행의 "추인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집행계획 당시에는 외부업체에 맡길 예정이었던 'N'을 2015. 11. 10.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위한 특근비 등으로 위 현금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06호증, 갑 제107호증의 1 내지 9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원고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시간외 근무 신청내역은 갑 제64,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5년 11월과 12월의 원고 회사 임직원의 시간 외 근무 신청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고, 특히 0의 2015. 11. 2.부터 2015. 12. 24.까지의 시간외 근무 신청내역의 경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작일이 2015. 12. 25.인 것과 모순되며, 위 각 증거에 의한 특근비의 지급시기인 2016. 1. 22.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세부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상 '몰드설계비 - 자체수행(성과품제출)' 및 '구조검토비 자체수행(성과품제출)' 항목의 지급일 2016. 4. 29.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제10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서 거듭, ①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우 운영규정 제61조 제10항 단서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경중,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환수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고, ②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계좌에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① 주장의 경우, 운영규정 제61조 제10항 단서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기한 내에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완료하였고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84.80(계속 지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5차년도, 6차년도 연구과제도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그 경위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환수금액을 용도 외 사용 금액 이하로 더 감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의 경우,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용도 외 사용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를 참여제한 기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전제가 된 용도 외 사용 금액 중 적발 당시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금액은 10,437,080원에 한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용도 외 사용 금액 318,145,000원만으로도 원고 회사가 지원받은 사업비의 약 42%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 단서를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계좌에 회복시키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같은 금액 상당의 다른 자금을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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