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두390 판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자제재처분취소
사건
2013두390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자제재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판결선고
2013. 4.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