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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04180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성훈과 사이에, 주식회사 성훈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을 ‘제1신용보증약정’,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 순번 3 신용보증약정을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 대출과목 1 2003. 6. 15. 17억 4,600만 원 2011. 6. 24. (이후 2011. 8. 20.로 변경) 90% 19억 4,000만 원 기타시설자금 2 2004. 6. 15. 31억 5,000만 원 (이후 12억 4,200만 원으로 변경) 2009. 6. 15. (이후 2011. 6. 15.로 변경) 90% 35억 원 시설일반자금 3 2009. 3. 9. 1억 3,715만 원 2010. 3. 8. 65% 일반자금

나. 대구은행의 주식회사 성훈에 대한 자금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대구은행은 2003. 8. 21. 주식회사 성훈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를 교부받고 기타시설자금대출로 19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75 공장용지 3,177㎡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①>의 순번 2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1신용보증약정 중 보증금액 8억 7,300만 원 부분을 해지하였다. 2) 대구은행은 2004. 8. 11., 2004. 12. 29.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성훈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를 교부받고 시설일반자금대출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2004. 8. 11.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75 공장용지 3,177㎡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①>의 순번 3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4. 12. 29. 제2신용보증약정 중 보증금액 14억 5,800만 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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